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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, 리서치

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

 

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 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~40% 절감할 수 있습니다. 

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퇴직 시점에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, 중간정산·단기 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많지 않아 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문제는 이렇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게 되어, 감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.

 

반면, 퇴직금을 연금계좌(IRP나 연금저축)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,
퇴직소득세의 70%(11년 차 이후 60%) 수준인 연금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.
이 때문에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곧바로 받기보다 연금계좌로 이전해 절세 전략을 활용합니다.

 

 

📌  이연퇴직소득에 대한 과세

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금은 ‘이연퇴직소득’으로 분류됩니다.
연금 개시 후 금융회사는 이연퇴직소득부터 연금으로 지급하고, 이후에는 계좌 운용수익으로 연금이 이어집니다.

  • 1~10년차 수령분: 퇴직소득세율(10%)의 70% → 7% 과세
  • 11년차 이후 수령분: 퇴직소득세율의 60% → 6% 과세

예를 들어, 매년 1,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
10년 차까지는 연 70만 원, 11년 차 이후에는 연 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입니다.

이후 이연퇴직소득을 다 수령하면,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지급되고,
이때는 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.

  • 55~69세: 5.5%
  • 70~79세: 4.4%
  • 80세 이상: 3.3%
  • 단, 종신형 연금 선택 시: 55~69세도 4.4% 적용

 

📌 절세 전략 Tip

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

  • 연금 개시 후 10년간은 수령액을 최소화하고,
  • 11년차 이후부터 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또한, 최근 정부는 “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50% 감면”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.
    이 경우, 일시금 수령 시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 절반 또는 30%만 납부하면 되므로
    장기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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